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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세계 최초 부분자율주행차(레벨3) 안전기준 제정 정보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15. 06:43

    2020년 7월부터는 자동차로 유지키눙*이 탑재된 수준 3의 자율 차 출시 판매할 수 있습니다.*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자율 주행 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형세 등에 대응하는 기능 ​ 국토 교통부(장관 김현미)은 자율 주행 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부분, 자율 주행 자동차(레벨 3)안전 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.​ 기존의 안전 기준상의 첨단 조타 장치(레벨 2)는 운전자를 "지원" 하는 기능에서 차로 유지키눙을 작동시켜도 운전자의 책입니다 아래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은 채 운행해야 하며 핸들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의 알람이 울리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번 부분, 자율 주행(레벨 3)안전 기준의 도입을 통해서 지정된 작동 영역 내에서는 자주 차의 책입니다 섣불리 손을 떼어도 지속적인 차로 유지 자율 주행이 가능합니다.​ 이번에 제정된 수준 3의 안전 기준은 국토 교통부가 추진한 연구*의 성과를 바탕으로 UN산하 자동차 안전 기준 국제 조화 포럼(UN/ECE/WP.29)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·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작성됐고 개정안의 주요 스토리웅 다 sound와 같습니다.*자율 주행 자동차 안전성 평가 기술 및 테스트베드 개발('하나 6~'하나 9), 자율 주행 차 차량-운전자 제어권 환수 안전 평가 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('하나 7~'20)​ ①, 자율 주행 시스템의 정의의 도입을 통하여 단계별 기능 구분 명확화(규칙 제2조, 게잰가 좋은조)​ 믹크 자동차 공학회 분류(수준 0~5)씨 수준 3을 부분, 자율 주행, 레벨 4를 조건부 완전 자율 주행, 레벨 5를 완전 자율 주행으로 구분하여 정의 신설*차원 하나~2는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 수준 3까지 자율 성주 이상 차로 분류 ​ ② 수준 3의 자율의 차이가 차로 유지하면서 다양한 형세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부분 자율 주행 시스템 안전 기준 마련(규칙 빼카카 것 3및 별표 27)​ 운전 가능한지 확인 후 작동:부분, 자율 주행 시스템이 운행 중 운전사가 운전으로의 전환을 받아야 하는 형세*에 대비해서 운전자 착석할지 등을 감지해서 운전 가능한지 확인된 경우에만 작동*고속 도로 출구, 스토리도 하지 않은 전방의 도로 공사 등 시스템 작동 영역을 칭국오 일으킨 경우 ​, 자율 주행시의 안전 확보:부분, 자율 주행 시스템이 안전하게 자동차로 유지키눙을 구현할 수 있게 감지 성능에 따른 최대 속도나 속도로 전 차량과의 최소한 안전 거리의 제시 ​ 형세별 운전으로의 전환 요구:자율 주행 중에 고속 도로 출구와 함께 작동 영역을 칭국오 나올 예정된 경우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한개 5초 전 경고(운전으로의 전환 요구)을 발생시키고 예상되지 않은 형세(갑자기 길 공사 등)이 발생한 경우 즉시 경고(운전 키리교체 요구)가 발생하는 긴급사태의 경우: 충돌입니다.얇은 형세 등 운전자가 운전으로의 전환 요구에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 운영 기준으로 최대 한도 둔화와 비상 스티어링 등으로 대응 ​ 운전자의 대응이 필요한 형세에서 반응이 없는 경우:운전으로의 전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 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 때문에 감속, 비상 경고 신호 작동 등 위 홈치에소화 운행 실시 ​ 시스템의 마을보다:자율 주행 시스템에 마을이 발생해도 안전에 중대한 후 햄을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 이중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 ​ 이번 개정안에서는 레벨 3자동차로 유지키눙와 함께 운전자의 지시(첨단 조타 장치 on버튼을 누르고 방향 지시기 작동)에 의해서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선을 뵤은교은하는 레벨 2수동 차에 변경 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고, 앞으로는 국가때 협의를 토대로 자율 주행 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차에 변경을 수행하는 수준 3자동차에 변경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.​ 부분, 자율 주행 자동차 안전 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하 시행될 예정이어서 시행 전 안전 기준을 기반으로 자율, 차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의 비결 등을 시행 세칙에 내놓을 예정입니다.이창기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제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대한민국이 자율주행차 국제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해 산업발전에 어린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.​​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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